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엄중 처벌 촉구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경보제약 대표이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정식재판 회부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약식16단독 재판부에 경보제약 대표이사 A씨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엄중 처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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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보제약. |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약식절차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며 정식 심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2024년 3월 열린 경보제약 창립기념식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핵심은 신고자 신분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라고 지적했다. 신고 대상 기업 관계자가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할 경우 신고자에게 심리적 압박과 불이익을 줄 수 있고, 향후 공익신고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경보제약 대표이사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신고자를 압박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초래한 행위는 악의적인 보복행위"라며 "비밀보장 의무 위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보제약은 종근당그룹 계열 제약사로, 과거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내부 신고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최종 처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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