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장광고 6곳 적발...링티·에너지99.9 제품 관련 업체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6 1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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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식품위생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 거짓·과장된 것,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등의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허위·과대 광고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99.9' 제품을 적발하고 이를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한,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됐고, 에너지99.9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링티' 위반제품 사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내용을 보면, 유통전문판매 업체인 링거워터는 링티가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인데도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했다.


뿐만 아니라, 링거워터는 이수바이오와 콜마비앤에이치 푸디팜사업부문 등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에 링티 제품 등을 위탁 생산해 와이웰을 통해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했고, 이수바이오에는 무표시 원료(레몬향)를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수바이오가 무표시 원료로 생산한 링티 제품과 ‘링티 복숭아향’ 제품 총 4만 7백 세트를 현장에서 전량 압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에너지99.9' 위반제품 사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신케미칼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99.9 제품을 만들어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의약품 당국에 등록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걸렸다.


위드라이프는 세신케미칼이 제조한 에너지99.9 제품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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