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5G 요금제' 최대속도 제대로 표시 안해…공정위 '경고'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2-27 08:53:55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광고...최대치가 '1Mbps'

5G 이동통신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7일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의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했다.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간단한 SNS 메시지 전송, 웹서핑, 해상도가 낮은 영상 시청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해당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임에도 SKT가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됨에도 SKT가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만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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