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또 금감원 제재···내부통제 '빨간불'

황동현 / 기사승인 : 2023-02-08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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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수취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7억 원 상당 과태료
최근 3개월 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잇따라 과태료 처분
금감원, 규정 위반 건들 취합해 기관 제재 예정
▲ 사진=메리츠증권 제공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메리츠증권이 또 금감원 제재를 받으며 내부통제 개선의 숙제을 안게됐다. 이번엔 수수료수취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7억 원 상당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이 2018년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펀드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6억8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는 증권사는 투자일임 재산에 비례해 산정하는 일임 수수료 외에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이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수탁한 사실도 발견했다.

 

한편 금감원은 조만간 다른 규정 위반 건까지 취합해 기관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사항과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및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 메리츠증권은 전문적인 투자지식이 요구되는 사모펀드 특성상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 투자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데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자격이 없는 직원이 투자를 권유하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왜곡된 투자제안서를 활용한 것은 물론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으로부터 이달 초 10억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메리츠증권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건은 투자자들과 사적화해를 통한 피해 보상을 거의 완료한 상태다.

또, 메리츠증권은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과 관련해서는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신탁 자산을 배분해야 함에도, 자산배분 명세를 정하지 않은 채 투자대상 자산을 매입한 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감원으로부터 지난달 20일 1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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