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탄핵 촛불집회 참여 금지 공지한 부서장 '직위해제'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3 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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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집회 참여 자유 막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강원랜드 "부서장 개인 일탈, 회사 공식 입장 아냐"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는 가운데 강원랜드가 임직원들에게 ‘정치 집회 참여 금지’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랜드는 이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긴급 진화에 나서며 진땀을 쏟는 형국이다. 


발단은 강원랜드의 한 부서장이 부서 직원들에게 '근무 당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의 정치 집회 참여 금지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전송했다. 문자 내용에는 ‘정치집회 금지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언급돼 있어, 문자를 수신한 직원들 사이에서 원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강원랜드 부서장이 정치 집회 참여 금지 지침을 하달해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강원랜드]

공무원과 달리 공기업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선거를 제외한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다. 논란이 확산되자 담당 부서에서는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해당 문자는 직원들의 안전과 보호차원에서 공지한 것이며, 집회 참여 금지와 관련해서는 정상적 집회가 아닌 불법집회에 참여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까 우려에서 해 지양하라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공기업 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오해한 데서 발생한 사안이며, 해당 부서장이 부서 직원들(130여 명)에게 문자를 발송했고, 문자 상 내용은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직원은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으며, 감사실에서 내부 조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랜드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이나 공지를 내려 집회 참여를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직장인들도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직장인이 탄핵 촛불 집회 참여를 금지, 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장인 촛불집회 참여 방해 제보센터'를 운영해 사측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맞서 싸우겠다"며 "회사에서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이나 공지를 내리거나 집회 참여를 비난 또는 방해하는 사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업무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례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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