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공시위반 68개사 130건 조치...중대 위반 50.8%로 급증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1 10:45:41
공시위반 법인 중 비상장법인 비중 73.5%...상장법인 중 대부분 코스닥 기업
금감원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공시위반 조사 강화할 것"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작년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130건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21건), 과태료 부과(1건), 증권발행제한(44건) 등 중조치가 66건(50.8%)에 달했다. 전년 중조치 비중(12.1%) 대비 38.7% 급증했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4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가중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 대비 중조치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경고·주의 등 경조치는 64건(49.2%)으로 집계됐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71건(5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발행공시 위반(35건)과 주요사항공시 위반(22건)이 각각 26.9%, 16.9% 수준이었다.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신고 위반 등 기타 공시 위반도 2건 조치됐다.

 

조치 대상 회사는 총 68개사로, 비상장법인(50개사) 비중이 73.5%를 차지했다.

 

상장법인(18개사)은 대부분이 코스닥 기업(15개사)이었다.

 

주로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 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은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노규호 기자
노규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롯데百 '스타일런' 7000명 달렸다…자라와 손잡고 러닝족 공략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롯데백화점이 유통업계 대표 러닝 행사인 '2026 스타일런'을 통해 스포츠와 패션을 결합한 고객 체험형 콘텐츠 확대에 나섰다. 참가 규모를 지난해보다 1000명 늘렸음에도 예매 티켓이 조기 매진되면서 러닝 문화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확인했다. 롯데백화점은 18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일대에서 '2026

2

인천공항, 조류 통제 레이저 건 도입…항공기 운항안전 강화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기 운항 위험을 줄이기 위해 레이저 기반 조류 통제 장비를 도입했다. 기존 엽총 중심의 통제 방식에 첨단 장비를 추가해 야간과 겨울철 철새 군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항공기 운항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류 통제용 레이저 건 4대를 신규 도입했다고 1

3

롯데마트 제타, 온라인 장보기 할인 행사 ‘월간제타’ 진행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롯데마트의 온라인 그로서리 플랫폼 롯데마트 제타(ZETTA)가 온라인 전용 할인 행사 ‘월간제타’를 진행한다. 롯데마트 제타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신선식품과 생필품 등을 중심으로 행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규 고객 대상 프로모션과 상품군별 할인, 브랜드별 구매 혜택 등을 선보인다. 신규 고객을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