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87세대 규모 화성상리 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소득 기준 등 자격완화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6-20 1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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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형 기준 보증금 1496만 원, 월 임대료 5만 9000원 수준

LH가 화성상리 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소득기준과 기존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14~44㎡ 규모로, 14㎡ 100세대, 26㎡ 31세대, 44㎡ 156세대 등 총 287세대다.
 

▲ 화성상리 1블록 행복주택 조감도 [LH 제공]



공급대상별로는 대학생 및 청년계층 100호, 주거급여수급자 6호,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156호,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 25호 등이다.

임대조건은 14㎡형 기준 임대보증금 1496만 원, 월 임대료 5만 9000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다.

44A/B형의 경우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2300만 원 추가로 납부하면, 임대료 부담을 8만 3960원으로 대폭 낮출 수 있다.

최초 공급 대비 소득기준과 자격요건을 완화해 모집하며, 지난 9일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140% 이하(가구원수별 상이), 총자산 2억 5400만 원~2억 9200만 원(계층별 상이) 및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완화되는 자격요건의 경우, 청년(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7년 이내(기존 5년),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10년 이내(기존 7년), 한부모가족은 자녀의 연령이 만 9세 이하(기존 6세)를 둔 한부모가 대상이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계층 내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는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는 수도권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이며,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공급유형은 별도의 순위 없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화성상리 1블록 행복주택 위치도 [LH 제공]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해 22~23일 양일간 LH 경기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등 일정은 7월 6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를 시작으로 7~13일 서류접수, 9월 27일 당첨자 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입주는 내년 2월 예정이다.

신청자격, 공급일정 등 청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되는 '화성상리 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수도권 전세난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과 행정·교육서비스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이번 모집이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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