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인의 똘레랑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제한이 필요하다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기사승인 : 2020-12-23 1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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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의 송출수수료는 중소기업들의 판매수수료와 직결되어 있어 결국 인터넷(IP)TV 3사의 채널사용료 인상은 중소기업들의 고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IPTV 3사인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송출수수료는 2014년 1705억원에서 2019년 9064억원으로 증가했다.

홈쇼핑업체 12개사(홈쇼핑 7개사 + T커머스 5개사)의 매출 49.6%가 송출 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다.

방송사업 매출 증가보다 송출수수료 증가폭이 워낙 커서 홈쇼핑 업체 방송사업 이익은 감소세이다.
 

▲ [사진= 픽사베이]

올해 역시 LG유플러스의 20% 송출료 인상에 맞추어 다른 2개 회사도 송출 수수료를 20%로 협상하여 송출수수료만 2조원이 넘는다.

결국 홈쇼핑 업체는 IPTV 3사에게 자신의 영업이익 50% 이상을 떼어내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송출 수수료의 문제는 판매수수료로 전가되어 물건을 제공한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떠안겨진다.

홈쇼핑 업계가 송출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유는 매출과 직결되는 좋은 채널을 받기 위해서이다.

지난해 현대홈쇼핑은 LG유플러스와의 갈등 끝에 방송통신위원회 송출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국 45일 분쟁 끝에 현대홈쇼핑 채널은 20번대 뒷 채널로 밀려나기도 했다. 현대홈쇼핑은 LG유플러스와 송출수수로 협상을 마무리짓고 지난 6월 황금채널로 꼽히는 10번대로 복귀하긴 했지만 송출수수료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았다.

이처럼 채널 배분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는 홈쇼핑 사업자들이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결국 판매수수료의 증가로 소비자들 부담이 큰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2019년 1월1일 시행)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시장 표준계약서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유료방송-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 제6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6조(송출수수료) ① 이 계약에 따라서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하는 송출수수료는 OOO원(부가세 별도)이다.

② 홈쇼핑사는 유료방송사에게 매월 송출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송출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유료방송사는 매월 OO일까지 지급받아야 하는 송출수수료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홈쇼핑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송출수수료 지급을 청구받은 홈쇼핑사는 청구를 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송출수수료를 현금으로 유료방송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홈쇼핑사가 송출수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연체금액에 대해 상사법정이자율의 지연이자를 유료방송사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결국 수수료의 제안과 같은 내용은 들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시민 전체가 IPTV 3사의 송출 수수료를 떠안는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 아래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가이드라인 제정이 IPTV 사업자와 홈쇼핑사 간에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칼럼니스트 소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은 2009년 법학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연구소, 참저작권센터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년 2월 해인예술법연구소를 개소하여 예술업계와 기술업계의 어려운 점과 적절한 정책을 매칭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민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화재지킴이지도사, 성균관 창덕궁 지킴이, 박물관 해설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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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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