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③ '퇴직금 중간정산' 실무 기초알기

권창근 / 기사승인 : 2020-11-17 13: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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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
-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이나 빈도는 법으로 제한된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중간정산일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계산
- 중간정산에 관련된 증명서류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근로자는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한다.
 

▲ [사진= 픽사베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인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④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⑥소정근로시간의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⑦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와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는 없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정요건 충족과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이나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 외에는 횟수에 관한 법적제한이 없고, 단위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산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계산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승진 등 근로기간과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등을 다시 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내역서 등을 반드시 보존하여야 향후 퇴직금 지급과 노동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노무법인 길 권창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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