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②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

권창근 / 기사승인 : 2020-09-29 12:05:23
-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적용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범
-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임금체불, 부당해고·징계 등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시 취업규칙의 기재내용은 필수검토 대상이므로 매우 중요
- 취업규칙 기재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장 실정에 맞게 반영해야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취업규칙의 정의’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사규, 내규, 시행규정 등 다양한 형식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해당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사업(장)에 적용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공통적으로 정한 규범’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만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가 있으며 기재내용은 이하와 같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 [사진= Pixabay]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만약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 우리 회사가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지 ▲ 작성된 취업규칙이 있는지 ▲ 취업규칙 상 기재된 내용이 법에서 요구하는 기재내용과 현행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징계, 복무규율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관련된 법률상 쟁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현재 회사의 실정에 맞게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근로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무법인 길 권창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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