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태영건설' 주식거래 정지 일파만파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4 14: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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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총계 –5626억원,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결과 주목
태영건설 측 "불가피한 과정, 경영 정상화 빠르게"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지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로써 태영건설은 향후 상장 유지 또는 폐지의 기로에 서게 됐다.

 

1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아지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것이다. 회사 측은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직접채무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된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및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 등을 모두 선반영했다는 것이 태영건설 측 설명이다.

 

▲태영건설 서울 여의도 사옥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관계자는 "관급 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선 여전히 수익성이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PF사업장의 우발채무는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장별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결산 결과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부천 군부대 개발사업장 등 대형 사업장을 포함한 많은 사업장이 부지 경·공매 대신 '사업 계속'으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들어가면서 주식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되며 향후 한국거래소 심사에 따라 상장 유지 또는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태영건설은 이달 중 마무리될 외부 감사 결과에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이의신청과 함께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에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주채권 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다음 달 11일로 예정됐던 태영건설의 기업개선 계획 결의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태영건설 PF 사업장 59곳에 대출을 해준 금융사들이 처리 방안을 늦게 제출해 당초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개선 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자본잠식은 워크아웃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신속한 기업개선계획 수립과 출자 전환 등을 통한 자본 확충으로 경영 정상화를 빠르게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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