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프랜차이즈'라더니...'프랭크버거' 이익률 '뻥튀기'로 배상 위기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8 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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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영업이익률 25% 달한다며 가맹점 유치...법원 '기만적 정보' 판단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허위 정보 제공 인정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인증한 '착한 프랜차이즈'에 선정된 프랭크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엔비'가 허위 과장 정보로 가맹점을 모집했다고 법원이 판결해 오명에 휩싸이고 있다. 


프랭크에프엔비는 국내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업계 1위(매장 수 기준) 사업자로 수제버거 판매량, 국내 버거 브랜드 평당 매출액, 수제버거 가맹 개설률에서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 위상을 떨쳐왔다. 그러나 이번 사법리스크로 그 위상이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 가맹점주가 프랭크버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메가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A 씨가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프랭크에프엔비는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가맹점주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덩달아 신뢰도 추락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프랭크에프엔비 측은 "가맹점주의 주장과 본사 측이 이견이 있어,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면서 "항소심 준비를 철저히 해 오명을 벗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1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본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비 창업자에게 '기만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해서다. 이른바 '수익률 뻥튀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법원이 가맹본사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가맹 본사는 예비 창업자인 A 씨가 가맹계약 당시 예상 영업이익률이 25%에 달한다며, 가맹점 창업을 권유했다. 하지만 실제로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영업이익률은 최초 본사가 제시한 영업이익률보다 현격히 낮은 15%에 불과했다.

법원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예상 수익률은 예비 창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도 본사가 언급한 영업이익률은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려진 허위·과장 정보라고 판단했다. 점주는 본사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며,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본사가 제시한 자료가 단순한 예상치나 예시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를 전달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민재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공정거래 전문)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그 손해액은 통상 점포 개설 비용(중개수수료도 포함) 전액 및 영업손실로 인정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며 "이 경우 실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점주들이 이러한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또 "다만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점주에게 있으므로 본부가 제공한 매출, 수익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부의 고의성, 악의성을 얼마나 잘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랭크에프엔비는 이번 판결로 현재 운영 중인 다른 가맹점주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가맹점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수익률 뻥튀기'로 가맹 계약을 진행했다면, 예비 창업자들이 가맹본사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가맹본사가 가맹점 모집 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칼 끝도 프랭크버거 본사를 겨눌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에 대해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경우 엄중 조치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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