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금융그룹, 가족친화기업 선정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2 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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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다자녀·효도수당’ 운영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웰컴금융그룹은 그룹 계열사인 웰컴저축은행과 웰컴에프앤디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다자녀·효도수당을 이용 중인 웰컴금융그룹 직원들이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기념하며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웰컴금융그룹]

이번 심사에서 웰컴저축은행은 총점 85.3점, 웰컴에프앤디는 총점 79.6점을 얻어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두 곳 모두 가족친화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근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웰컴금융그룹의 가족친화제도 중 다자녀수당과 효도수당은 저출산·고령화 위기의 극복 의지가 담긴 이색 복지로 주목 받았다.

웰컴금융그룹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는 최대 월 90만원의 다자녀수당을,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매월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단순 복지 포인트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현금성 지원 제도로 임직원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웰컴저축은행은 다자녀 가정에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출시하는 등 가족친화적 가치를 기업 내부 복지에 그치지 않고 금융 고객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부문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98%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인증 기업 전체 평균(58.9%)과 대기업 평균(72.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은 100%를 기록했으며, 남녀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복직률)은 86.4%로 집계돼 출산·육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마련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웰컴금융그룹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은 복지 차원을 넘어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임직원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 탄력적 근무 제도 운영,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최고경영층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수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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