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약 7만5000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회사 마케팅에 활용한 우리카드가 과징금 134억여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우리카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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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7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개인정보위는 작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더불어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최소 20만7538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넘겼고, 해당 정보는 우리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에 쓰였다. 여기에 포함된 가맹점주 가운데 7만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용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자, 주민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밖에 우리카드가 DB 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열람 권한을 영업센터에 위임해 접근권한 부여 현황 파악 및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접근권한 최소화 및 점검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시정명령하고,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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