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황동현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79억여원의 관태료를 부과받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조치를 논의하고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 행위의 금지 등 사유로 과태료 179억 47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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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 의무 위반, 설명 확인의무 위반, 무자격자에 의한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등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들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탁 계약 체결을 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받은 내용에 대해 이해했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아울러, 일부 영업점은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ELS 신탁 등 특정금전신탁 계약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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