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1 17:30:44
규제 대상 면적 기준도 강화…주거지역 '18㎡ 초과'에서 '6㎡ 초과'로 강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4곳. [그래픽=연합뉴스]

시는 지난해 4월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에서 이들 지역 4곳을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된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단지 등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이었다.

▲ 지난해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지역. [국토교통부 제공]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었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했다.

▲ 압구정 지구단위계회획 수립지역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했다.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했다.

▲ 올해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종전보다 좁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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