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세종·인천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1 18:38:44
서울·수도권은 대부분 유지…안성·평택·양주 등 5곳 조정대상지역서 빠져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가격 하락폭 지속 확대 감안”
투기과열지구 43→39곳·조정대상지역 101→60곳…투기지역 16→15곳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광역시·도)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과 인천 일부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21일 오후 세종시 나성동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우뚝 솟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세종=연합뉴스]

 

주정심은 심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주정심에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다만, 세종과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이로써 지방권의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된다.

▲ 규제지역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 14곳 등 39곳으로 줄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롭게 해제되는 곳은 41곳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모두 수도권 외곽·접경지역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곳들이다.

지방권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 해운대·수영·동래·연제구·남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이다.

위원들은 지방권의 경우,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이미 해제된 지역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지방권과 달리 수도권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인천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기도 5곳을 제외하고는 기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한 뒤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 16곳인 투기지역은 용산·서초·강남·송파 등 서울지역 15곳만 남게 됐다. 이날 주정심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일 발표)’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별 대출·세제·청약 규제 적용

▲ 규제지역 지정효과. [국토교통부 제공]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분양권과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과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재당첨 제한 등의 조건이 강화되고,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등도 부가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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