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계약·수수료 나눠먹기’ 보험설계사 41명 무더기 제재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12-02 22:50:36
'경유계약' 혐의, 39명에 과태료 1억3000만원 부과
금융위, 2명 업무정지 결정 전망
▲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본인이 유치한 보험계약을 다른 설계사에게 넘기고 수수료를 나눠 가진 보험설계사들이 대거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이같은 가입자 나눠먹기 또는 거래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칫 가입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에 등록된 담당 보험설계사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체납, 보험금 청구 정보가 지연·누락될 수 있어서다. 고객 개인정보의 반복적인 유출 가능성도 피해 사실 가운데 하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한 보험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39명에게 총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른 2명은 업무정지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업무정지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적발된 모집종사자들은  대형 보험사 또는 개인·법인대리점에서 활동했던 보험설계사다. 이들은 자신이 모집한 고객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인 리더스금융판매와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의 계약으로 허위 등록하고,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챙겼다.

 

리더스금융판매와 글로벌금융판매는 모집종사자 명의 변경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문제가 돼 앞서 금융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경유계약’이라 부른다. 남의 명의로 모집을 하는 이유는 보험사기나 신용불량으로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돼 현업에서 활동할 수 없거나, 특정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의 실적을 부풀려 수당·포상을 더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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