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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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
오성저축은행이 신용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실행하고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 책임자를 겸직하는 등 다수의 규정을 위반해 감독당국으로 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성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개별 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준법 감시인 및 위험 관리 책임자의 겸직 금지 위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의무 위반 등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징금 3억 8100만원,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임원 2명에겐 주의 조치와 과태료를, 그리고 직원 2명은 주의 제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성저축은행은 2020년 12월 개인 대출자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40억원을 대출해줘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여신 영업 및 관리 업무까지 담당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 등의 본질적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수익성 원칙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3월20일부터 2021년 3월19일까지 연간 사업계획서에 따른 목표이익률 달성 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게도 기본급의 300% 이내에서 상여금과 보수를 지급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에는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직원에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한편, 오성저축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사후관리 강화 및 절차 준수 필요와 부동산담보 대출 비율 초과 취급 기준 마련 필요 등 경영유의 2건도 통보받았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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