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금융규제 완화] 15억 초과도 주담대 허용…중도금 대출보증 '9억→12억' 확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7 2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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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으로 연장…규제지역 추가해제 검토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시장 수요자 보호와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과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개선책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국토부는 이날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한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되고 있지만 향후 이들 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가 허용되고 LTV는 50%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요 정책. [그래픽=연합뉴스]

중도금 대출보증도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은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중도금 대출을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HUG 내규와 HF 지침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한다. 지난 9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과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지정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11월 중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해제 지역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가파른 지역 가운데 지난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지역 일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처분 기한 연장을 위해 12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 조치는 10월 27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 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8.16) 및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의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에 마련해・발표할 계획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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