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바뀌는 것] 주택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세금중과부터 청년 청약통장 가입 범위확대까지(부동산 분야)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1-02 17:46:46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2019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보다 0.25∼1.0%포인트 오른다.


새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됨과 동시에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도 새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신혼부부에게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중과도 시행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하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른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자의 세율은 0.5∼2.7% 상향 조정되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예를 들어 18억원 상당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가 기존 94만 원에서 104만원으로 10만원 증가한다. 합산 집값이 19억원인 3주택 이상이나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19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사실혼 배우자는 올해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원래 1가구라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데, 이 범위를 더 명확하게 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내집 마련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이들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택청약 조건을 조회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 복잡한 사항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빈번히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반기에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청약접수 착오는 물론,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기간도 크게 줄어들어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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