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강남 아파트 가격 인하?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7-10 12:11:40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을 기정 사실화함에 따라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민간 아파트 사업을 앞두고 있는 건설업계는 정부가 마련한 상한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서두르거나, 최악의 경우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바꿔 이르면 이달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일단 충족해야 한다.


이런 지역 가운데서 ▲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 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혹은 ▲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 3가지 부가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상한제가 적용된다.


업계에선 일단 정부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의 기준을 '물가상승률 초과' 또는 '물가상승률의 1.5배 초과' 정도로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청약경쟁률이 5∼10 대 1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있지만 앞선 전제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상한제 대상 지역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 0.2% 하락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전국의 물가상승률은 4월 0.4%, 5월 0.2%, 6월 -0.2%로 3개월 합계 0.4% 올랐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염태영 의원,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부가운임 95억 원”…미납액 18억 넘어
[메가경제=이정우 기자] 서울지하철에서 최근 3년간 부정승차로 95억 원이 넘는 부가운임이 부과됐지만, 이 가운데 18억 원 이상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의 건수 기준 징수율도 2023년 85%에서 지난해 76%로 하락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

2

삼성E&A, 사우디서 4조 7000억원 비료 플랜트 수주…2030년 완공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삼성E&A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비료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003년 사우디 시장에 진출한 이후 축적한 현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 플랜트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삼성E&A는 사우디 국영 석유화학회사 사빅(SABIC)의 비료 부문 자회사 사빅 애그리뉴트리언츠와 ‘SAN-7 프로젝트’ 설계·조달·시공(EPC

3

영도구, 추석 맞아 취약계층 30가구 방문…안부·생활실태 살펴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부산 영도구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안부와 생활실태를 살피는 명절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영도구는 청학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추석 나눔 행사, 나누는 정(情), 따뜻한 정(情)’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명절 기간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사회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