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0 09: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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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월 중 일부지역 부분 해제·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됐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방권은 부산‧대구‧울산광역시 일부 구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 지역에서는 최근 창원과 천안지역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지정효력은 20일부터 발생했다.

다만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포시는 서부권급행철도(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검토중으로 미확정)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 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 경기 김포 가격상승률. [출처= 국토교통부]


김포시의 경우,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비중(%)을 보면, 지난해 11~12월에는 25.4%에 불과했으나 올해 6~9월에는 42.8%까지 껑충 뛰었다.

지방권 중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커지는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는등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 부산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연합뉴스]

 

부산의 연제구와 남구는 2018년 12월에, 동래구와 해운대구, 수영구는 2019년 11월에 각각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국토부는 또한,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이웃하고 있는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해운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부산 가격상승률. [출처= 국토교통부]

해운대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 중 법인 매수비중은 작년 11~12월 3.4%에서 올해 6~9월에는 5.8%까지 높아졌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과 투자수요가 증가하며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 됐으나, 그동안 비(非)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 대구 수성구 가격상승률. [출처= 국토교통부]

 

그런데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고 과열이 심화되어 이번에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성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비중이 작년 11~12월에는 14.3%였으나 올해 6~9월에는 18.1%로 4% 가까이 늘어났다.

이들 지방권 이외에도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곳들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와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세제강화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금융규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에다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향후 추진일정도 밝혔다.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할 작정이다.

반면,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으로,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중에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이미 지정된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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