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달금리 고려 하반기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상향 조정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6-30 09: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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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12.14%·캐피탈 15.5%·상호금융 10.5%·저축은행 17.5%
조달금리 상승세 고려,중금리대출 금리상한에 반영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조달금리 상승세를 고려해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소폭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은 업역별로 다른데 상호금융·카드는 민간 중금리 금리요건에 2%포인트를 더하고 캐피탈·저축은행의 경우 1.5%포인트를 합산해 설정한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조달금리 상승세를 고려해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소폭 상향 조정한다.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왼쪽)이 금융협회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상호금융은 올해 상반기 9.01%에서 7월부터는 10.5%로 오른다. 또 카드는 11.29%에서 12.14%로 인상되며 캐피탈은 14.45%에서 15.5%, 저축은행의 경우 상반기 16.3%에서 17.5%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21년말에 비해 올해 5월 기준 제 2금융권의 조달금리가 최소 1.15%에서 2.07%포인트까지 상승한 데 따라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에 반영해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중금리대출 제도는 지난 2016년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도입돼 7년째 운영되고 있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하위 50%의 개인 대출자를 위해 금융업권에 따라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조달금리 변동폭에 따라 상·하반 주기로 연간 2번씩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을 조정한다. 금리상한 조정에 적용하는 조달금리는 상호금융·저축은행은 금리 변경 시점보다 2개월 앞서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한다.

카드와 캐피탈의 경우 금리 변경 시점에서 직전 분기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직전 2개월말 기준 신규 여신전문금융채권 발행금리의 가중 평균치를 조달금리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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