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법정 공방 끝…위메이드,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 취하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5 09: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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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열티 배분 위메이드 80%·액토즈 20% 최종 확정
공동 저작권 유지 속 사업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중국 IP 사업 재도약 기대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국내 게임업계 최장기 지식재산권(IP) 분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 전설' 전쟁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중국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 배분 비율을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한 데 이어 양사가 관련 정산 절차까지 마무리하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와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 위메이드 CI [사진=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게임으로, 양사는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됐고,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수익분배 비율대로 현재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로열티의 정산을 완료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수익 배분 문제를 넘어 위메이드의 미르 IP 사업 주도권을 재확인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년간 이어져 온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게임은 물론 콘텐츠와 블록체인 등 다양한 사업 확장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소송 취하의 의미는 단순한 절차 종료 이상이다. 20년 넘게 미르 IP 사업을 따라다녔던 권리 관계와 수익 배분 논란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점에서다.

미르의 전설2·3는 국내 MMORPG 역사에서 상징적인 작품이다. 위메이드 창업자인 박관호 의장이 액토즈소프트 재직 시절 개발에 참여했던 게임으로, 일정 지분을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박 의장이 위메이드를 설립하면서 양사가 공동 저작권을 보유했다. 

2001년 중국 시장 진출 이후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하며 미르 IP는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 성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서는 정식 라이선스와 불법 사설 서버를 포함해 미르 IP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면서 양사의 갈등도 깊어졌다. 분쟁의 핵심은 중국에서 발생한 라이선스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였다.


액토즈소프트는 공동 저작권자인 만큼 수익을 50대50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메이드는 과거 재판상 화해 조서와 중국 사업 기여도 등을 근거로 80대20 배분 구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에 위메이드가 2017년 물적분할을 통해 IP 사업 전담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설립하고 미르 관련 권리를 이전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액토즈는 전기아이피로의 권리 이전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위메이드는 정당한 사업 구조 개편이라고 반박했다.

양사의 분쟁은 국내 법원뿐 아니라 중국 현지 소송,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로까지 확대됐다. 게임업계에서는 미르 분쟁을 ‘국내 게임업계 최장기 IP 전쟁’으로 부르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가 중국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 배분 비율 역시 과거 재판상 화해 조항에 따라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후 액토즈소프트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미르 IP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는 사실상 법적으로 정리됐다.다만 이번 판결이 미르 IP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미르의 전설2·3는 여전히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법원은 공동 저작권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전기아이피의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체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급 청구 소송 취하로 위메이드가 오랜 기간 안고 있던 IP 관련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털어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르 IP는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인지도와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게임 시장이 규제 완화와 함께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신규 라이선스 사업이나 콘텐츠 확장 가능성도 거론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로열티를 얼마나 나누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위메이드가 미르 IP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과 신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동 저작권 구조 자체는 유지되는 만큼 양사가 협력 관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가느냐가 향후 미르 IP 가치 상승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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