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하늘 기자] 서울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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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 |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인 근로자 A 씨가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 지지대 해체 작업 중 쓰러진 지지대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설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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