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전담사 절반 6천명 오늘 하루 파업 돌봄 공백 '비상'..."업무 지자체 이관 반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6 1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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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전환 등 요구…추가 파업 가능성도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업무의 지방자치 단체 이관 반대와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하며 6일 하루 파업에 들어가면서 돌봄교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이날 하루 파업을 단행한다.초등 돌봄 전담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전국 돌봄 전담사 1만2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교육 당국은 돌봄전담사들의 파업과 관련해 교장, 교감 등의 자발적인 지원과 마을 돌봄 기관 활용으로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학부모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당국은 학부모들에게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날 하루 초등학교 자녀들이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법'이 초등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 돌봄을 민간에 위탁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가 열악해질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대부분 4∼5시간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인 돌봄 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돌봄운영 주체를 교육 당국이 아닌 기관에 넘기는 걸 학부모나 전담사나 학생이나 원치 않는다.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또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교실 민영화다. 민영화는 곧 공적 돌봄의 해체고, 곧 고용불안이다. 돌봄교실의 근로 조건이 곧 우리 아이들의 돌봄 조건이다”라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또 현재 돌봄전담사들의 80% 이상은 시간제 근무자들로, 수당도 보장되지 않는 초과근무를 떠안고 있다며 차라리 전일제 근무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돌봄 전담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의체에 돌봄을 담당하는 또 다른 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도 참여해야 한다며 '조건부 참석' 의견을 내 파업을 막지 못했다.

돌봄 노조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논의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이달 중 추가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학비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학교 돌봄 안정화와 돌봄 전담사의 점진적 상시 전일제 전환·복리후생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이 제시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1차 파업 이후에도)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사단체는 돌봄은 교육기관인 학교의 역할을 넘어선 영역으로 “포괄적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한 지자체 행정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일 학교돌봄전담사 파업 관련 입장문을 통해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는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법제화를 통해 돌봄의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대도시 과밀학교는 겸용 교실 때문에 수업 공간과 돌봄 공간이 분리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크고, 읍·면 지역 작은 학교는 돌봄전담사가 없어 돌봄 업무가 고스란히 교사의 몫이 되고 있다”며 “결국 교사는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없고, 돌봄은 질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돌봄을 더 이상 개별학교 역량에 기댈 수 없다”며 “국가가 돌봄 책임을 맡고, 지자체가 돌봄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교육부는 5일 이번 초등돌봄 관련 파업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이 비록 파업의 합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방식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바, 파업을 자제하고 사회적 대화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파업 당일 돌봄 대응책과 관련, 파업 미참여 돌봄 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돌봄교실의 경우 가정 돌봄과 학교 돌봄 및 마을돌봄기관 등을 통해 학부모,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했다.

또한, 돌봄 제공과 관련해 학교장 등 관리자를 비롯해 교직원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직원 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해 안건 등 실무 논의에 착수했으며, 요구사항 등에 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돌봄노조 및 교원단체 등 각 직능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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