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복권, 한명숙 전 총리 복권...이명박은 제외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4 10:48:18
정부 "국민 대화합·위기 극복" 강조…박 전 대통령 건강 상황 고려한 듯
12월 31일자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단행...일반형사범등 총 3904명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전격 포함돼 특별사면·복권됐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4년 전 만기출소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돼 복권됐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이달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를 포함해 일반 형사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오전 발표했다.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대국민 화합을 위한 사면’의 ‘국민 대화합을 위한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 사면’ 항목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특별사면·복권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면에는 건강 악화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영어의 몸에서 벗어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으며, 그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앞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이번에 복권되는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모든 형기를 마치고 2017년 8월 출소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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