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마트 노브랜드·롯데햄· 농협 목우촌, 소고기 전무해도 '떡갈비'로 둔갑 판매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8 14: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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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재료 우육 대신 돈육과 계육 섞어 제조
소비자 쉽게 알 수 있게 표시기준 강화해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CJ제일제당 비비고, 이마트 노브랜드, 롯데햄, 농협 목우촌 등 식품 대기업들이 각자의 브랜드를 통해 제조 판매하는 떡갈비 제품에서 소고기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시중에 판매 중인 떡갈비 22개 제품을 실태 조사한 결과 유명 식품사들이 지방과 잡육으로 버무린 상품을 떡갈비로 둔갑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떡갈비는 고기를 손질해 떡처럼 만들어 구워 먹는 전통 음식으로 소고기가 반드시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떡갈비'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돼지고기와 소고기 함량과 부위 및 비율을 조사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떡갈비 제품에 소고기가 없거나 닭고기를 첨가해 만든 제품이 다수 발견됐다[사진=각사] 

 

조사 결과 대다수 떡갈비 제조사들이 소고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소고기를 사용하더라도 부위를 표시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었다. 돼지고기 잡육에 대한 부위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 제품은 닭고기를 사용해 제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조·판매사들이 전통적인 떡갈비 제품이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떡갈비 제품으로 오인하도록 과대·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주장이다.

시중에 판매 중인 CJ제일제당 비비고 한입떡갈비, 이마트 노브랜드 한입떡갈비, 롯데햄 남도별미 떡갈비, 농협 목우촌 오븐구이 떡갈비, 오즈키친 떡갈비는 심지어 소고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고도 제품명을 '떡갈비'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는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떡갈비에 사용한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의 종류와 함량의 표기는 제품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도 돼지고기의 경우 갈빗살 부위와 함량은 표기하면서, 다른 부위의 함량은 알 수 없는 제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지방을 혼합해 사용하면서 '돈 지방 사용', '지방 일부 사용'으로 표기하며 함량 표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라며"닭고기가 함유된 제품은 기계발골육 닭고기를 사용하는 제품이 태반이고, 떡갈비에 소고기를 사용하는 제품은 원산지 표기만 하고 소고기의 정확한 부위, 함량 표기를 알 수 없는 제품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시중에 판매 중인 떡갈비 제품 중 소고기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제품[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떡갈비'라는 제품명을 사용하려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나 성분명과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용량)을 표기해야 한다.

심지어 식육 중 갈비 함량이 가장 많아야 하며 제품에 표시할 때 떡갈비는 갈비의 함량을 주표시(앞면)에 기재하면 되고 나머지는 정보표시면(뒷면)에 사용한 식육의 부위를 표기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협 목우촌 오븐구이 떡갈비와 천일식품 떡갈비, 굿프랜즈 그릴떡갈비, 삼양냉동의 임꺽정 떡갈비는 닭고기로 떡갈비 제품을 만들어 판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시중에 파는 떡갈비에 갈빗살 외에 들어간 고기의 각종 부위며 고기의 종류, 함량 표시가 중구난방이다. 이는 '떡갈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제품 표시에는 떡갈비에 들어가는 지방 함량과 고기의 부위와 각 부위의 함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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