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파트너스운용, 자본시장법 위반해 기관주의·과태료 2400만원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7-13 1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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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겸영·부수업무 당국에 신고 안해
▲ 사진=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홈페이지

 

푸른그룹 계열의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푸른파트너스운용)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푸른파트너스운용이 이해상충 관리의무, 겸영·부수업무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 부과와 함께 관련 임원 1명을 주의 조치 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정지해야 한다. 

푸른파트너스운용은 검사대상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등 3개 펀드를 통해 부동산PF 시행사이자 차주인 법인에게 수억원을 대출하면서 차주가 대출관련 비용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 대출 주선에 대한 별도의 자문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펀드 귀속 이익이 줄어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푸른파트너스운용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거나,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지 않고 대출 주선 수수료 수억원을 수취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결과 확인됐다.
 

또, 푸른파트너스운용은 금융위원회에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검사대상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하고 수십억원의 대가를 수취했고,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수십차례에 걸쳐 PF대출 전환 자문, 시공사 선정 등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문과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고 수억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푸른파트너스운용은 푸른저축은행, 부국사료 등을 자회사로 둔 푸른그룹 소속 자회사로 지난 2016년 10월 업계 최초로 개방형 PDF를 시장에 선보인 중견 자산운용사이며 지난해말 기준 총자본금이 158억원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PDF 전문 운용사로 알려져 있다. 

 

PDF(Private Debt Fund)는 소수의 투자자(49인 이하)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기업 지분이 아닌 기업 대출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사모펀드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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