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초중고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 전환...고3은 제외 "수능 12월3일은 예정대로 추진"

이승선 / 기사승인 : 2020-08-25 1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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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방지 선제적 조치
일단 9월11일까지 조치...기한 연장 추후 검토

[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교육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전체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다음달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26일 수요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19일 오전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감염증의 추가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은 전면 원격 수업전환을 전격 결정했다.

 

다만 “대학 입시 등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 수업이 필요한 고3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도 원격 수업 이외에 추가로 대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면 등교 시에는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한, 특수학교와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농산어촌 학교일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내려진 만큼 중 1·2학생 대상 성적미산출(P/F제) 등 3단계 시 출결·평가·기록 방안 적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교육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유·초·중·고 원격수업 전환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지난 15일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일부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1일 수도권 지역에 집단감염이 시작된 이후 24일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학생 150명, 교직원 4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미 24일 현재 서울 성북·강북, 경기 용인·양평·파주·가평·평택, 수원 영통, 인천 서구 등 9개 시군구에서 916개 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교육부가 이날 전격적으로 전면 원격 수업을 결정한 것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일단 다음달 11일까지 적용한다. 하지만,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 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기존 돌봄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중식)을 지속 제공하고, 돌봄 지원을 위해 방과후 강사와 퇴직 교원 등 인력 풀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유치원은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뿐 아니라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도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을 제공해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교육부는 또 안전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생 간 신체접촉을 줄이고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고, 안정적인 원격 수업을 위해, 화상강의, 온라인콘텐츠(EBS, 학교온)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원격수업 실시로 교사·학생 간 면대면 상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학생·교직원의 심리방역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담임·교과 교사 등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학생의 심리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상담이 필요한 학생 대상으로는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특수학교 일 경우, 원격 수업이 어려운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지키는 일대일또는 이대일 대면 교육을 병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전면 원격 수업 전환이 불가피했다"며 "12월 3일 예정된 수능을 차질없이 치르기 위해서라도 감염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비수도권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로 유지하면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기존 조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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