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 성희롱 가해자 '부서 잔류', 피해자만 타 부서 이동 논란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30 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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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서 가해자 감봉 3개월, 팀장과 부서장엔 '경고' 처분
가·피해자 같은 건물서 근무해 2차 피해 우려 높다 지적도

[메가경제=주영래기자]최근 환인제약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직원원은 기존 부서에서 근무하고 피해 직원만 타 부서로 이동하는 인사 조치를 받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인사 조치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인 상사가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 피해 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공론화 된 사건이다. 

 

▲환인제약 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인사조치를 두고 갑논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사진=환인제약 신사옥]

메가경제 취재 결과 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자, 대표까지 나서 해당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인제약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가해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직속 부서 팀장과 부서장은 부하직원 관리 부실을 사유로 ‘경고’ 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당사자는 타 부서 전환 배치 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분리 조치했다. 가·피해자 분리를 위한 부서 이동은 통상적으로 가해자를 타 부서로 전환 배치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환인제약은 피해자를 타 부서로 전배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런 인사조치를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성희롱 사건으로 인사 조치 받은 가해자는 부서에 잔류시키고 피해자를 타 부서를 전배시키는 게 말이 되냐“며 ”가해자에 대한 감봉 3개월도 너무 약한 처벌인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인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회사는 피해자에게 해고,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과 함께 임금 및 평가 등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며 “우선 피해자에게 부서 전배와 같은 직무 재배치는 피해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한 인사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본사 건물에 근무할 경우 출·퇴근 시간은 물론 휴게 시간이나 식사 시간 동선이 겹쳐 가·피해자가 마주칠 확률이 크기 때문에 2차 가해도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회사가 피해자를 존중한다면 가해자를 지점으로 분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조치”라고 덧붙였다.

직장인 온라인 익명게시판에서도 이번 사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성희롱 사건이라면 해임 조치해야 한다”, “가해자 인사조치인 ‘감봉’은 상징적인 징벌에 불과하다”, “가해자를 현 부서에 두고 피해자만 타 부서 발령 조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한편, 메가경제신문은 사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환인제약 인사팀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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