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계약서에 기재된다

임준혁 / 기사승인 : 2020-10-15 15: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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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방침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명확해져→갈등 원천차단

[메가경제= 임준혁 기자]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던 세입자가 나중에 번복하지 못하게 돼 세입자의 변심으로 인한 분쟁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와 같이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와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지 등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고칠 예정이다.

 

▲ 임대차분쟁 [일러스트= 연합뉴스]


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세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과 매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세입자는 자신의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도 들어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매매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뒤늦게 생각을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당시 명확하게 계약갱신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눌러앉으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제부처 수장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도 의왕 집 매매 계약도 세입자가 계약 체결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정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세입자가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퇴거해 줘야 한다.

하지만 이런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의사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입자도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니 일단 나갈 집을 찾아는 보겠다고 했을 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입자로서도 호의로 다른 집을 알아보겠다고는 했지만 막상 다른 전셋집을 찾아보니 매물이 없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세입자가 주택 매매 계약서 등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적게 하면 이와 같은 이견이나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르면 내주 중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안내했다.

설명서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란이 있는데,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을 적도록 한 것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계약서상 명확한 기재란과 형식이 생기게 됨에 따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그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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