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도 안 돼 ‘헌법소원 청구’ 대상 전락한 임대차법

임준혁 / 기사승인 : 2020-10-23 1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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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본적인 재산권·평등권 등 침해…헌법 정면 위배”

[메가경제= 임준혁 기자]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정부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지 3개월이 돼간다.

정책효과는 아직 관측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정부의 부동산 입법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돼 법 개정의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정부의 임대주택 관련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헌법소원 청구의 골자다.

민간 임대사업자와 임대인 등 2천여 명이 모여 설립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이석연 전 법제처장(가운데)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 소송 청구 취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을 소송대리인으로 앞세웠다.

이 전 처장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 연장한 것,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고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세입자들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해 전세 대란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집주인들은 시세에 맞춘 임대료를 받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세입자 갈등으로 집을 처분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가 한때 장려했다가 폐기로 입장을 번복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정부의 민간 임대사업자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불과 2년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권유해놓고 아무런 조치나 예고기간도 없이 하루 아침에 정책을 바꿨다”며 “임대사업자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생법안으로, 개정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전광석화로 통과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회의원 3분의 1을 지명했던 유신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10대책을 통해 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제도를 폐지한다며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사실상 폐기했다.

임대인협회도 “민간 임대사업자제도 폐지와 같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입법 조치는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된다. 평등권 등도 침해하고 있다”며 “관련 세법 개정으로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도살적 과세의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 [사진= 연합뉴스]

그러면서 “정부 권유에 따라 국가의 제도를 신뢰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갑자기 신뢰를 배신하고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가 잘못 판단하거나 부실한 정책을 낸 뒤 이를 나중에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임차인 사이에서 편 가르기가 생기는 점도 부각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사업하던 임대인들이 한 순간에 적폐가 됐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 등 국민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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