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위 제보 보기 어렵다"...사측 "패소보다 양측 모두 기각"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BBQ치킨을 운영하는 제너시스BBQ의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3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국 최종 패소했다.
지난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윤 회장과 BBQ 법인이 과거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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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 [사진=BBQ 제공] |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방송사는 취재를 거쳐 윤 회장이 해당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매장 방문객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인터뷰도 기사에 등장했다.
이후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다. 이어 지난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한 당시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한 남성이 사실 A씨의 지인이었으며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윤 회장과 BBQ는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씨와 가맹점 지배인등 3인을 상대로 총 1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이때 윤 회장은 본인이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최초 제보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A씨가 주장하는 윤 회장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첫 번째 근거로 들었다. 이에 더해 BBQ 임직원들이 윤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A씨에게 반박하기보다는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재판부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또 A씨의 제보내용이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인지 살펴보더라도 A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이어 A씨의 제보가 가맹본부의 가맹점 부당 대우와 관련된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며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BBQ 측에 따르면 현재 A씨 등에 대한 민사 소송은 마무리됐으나 형사 소송 3심이 진행 중이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사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제보내용을 목격했다고 인터뷰했던 당사자가 그 현장에 아예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양측을 모두 기각했다, 패소라기보다는 둘 다 기각했다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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