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최 대선 군소후보 토론회 오늘 밤 11시 개최...후보 공약발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2 1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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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씩 각 4분30초씩 공약발표...차미연 MBC 아나운서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전날 대선 후보 4인 초청 1차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23일 밤에는 초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군소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초청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이날 밤 11시부터 2시간 MBC 스튜디오에서 차미연 MBC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개최된다.
 

▲ 22일 밤 11시에 열리는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 진행 방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번 토론회에는 대선 후보로 등록한 14명 중 초청 후보자토론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4명과 이날 토론회 대상 후보지만 선관위에 불참을 통보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 21일 토론회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거부를 선언한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 예정 후보자는 ▲ 기본소득당 오준호 ▲ 국가형명당 허경영 ▲ 노동당 이백윤 ▲ 새누리당 옥은호 ▲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 진보당 김재연 ▲ 통일한국당 이경희 ▲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시작과 마무리 발언 각 1분씩에다, 두 차례에 걸쳐 각 4분30초 동안 공약을 발표한다.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이다. 


공직선거법은 또한,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는 MBC, KBS1, SBS,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TV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선거방송에서는 녹화중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후보자 TV토론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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