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자가' 박나래, 세무조사서 수천만원 추징금..."악의적 탈세 아냐"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7 08: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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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김지호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국세청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 박나래가 지난 연말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JDB엔터테인먼트]

 

26일 한 매체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원 추징금을 부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26일 저녁 공식입장을 내고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박나래는 현재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MBN '불타는 장미단' 등에 출연 중이다.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166평 규모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낙찰받아 뜨거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경리단길에 인접한 이 집은 당시 감정가 60억 9000만원이었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방 5개를 갖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유튜버, 웹툰 작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초 배우 이병헌, 김태희, 이민호 등이 비정상적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한 뷰티 유튜버 아옳이도 최근 수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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