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주택 3213호 청약 접수…"시세 80% 이하 수준"

이석호 / 기사승인 : 2023-01-16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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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이석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전세형 주택 321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이 월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 범위가 최대 80%까지 책정된다.

 

▲ LH 진주 본사 전경 [사진=LH 제공]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을 1000만 원 낮추면 월임대료가 2만 833원 늘어나는 구조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이다. 수도권 1710호, 광역시 315호, 경남 및 도지역 1188호 등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5월 계약 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으로 뽑는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해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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