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폭스바겐 판매중단에 15만여대 리콜. 폭스바겐 코리아가 된서리를 맞았다.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의 구형 엔진 경유차량 12만5천522대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취했다. 이미 판매된 것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리콜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아직 판매되지 않은 문제의 차종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폭스바겐 판매중단과 리콜 외에 과징금 141억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유는 그 동안의 검사 결과 폭스바겐 구형 엔진을 장착한 경유차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다.
미국에서 처음 적발된 것처럼 문제의 폭스바겐 차량들은 실내에서의 단순 검사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작동하지만, 도로주행시엔 저감장치가 기능을 멈추도록 조작돼 있었다.
또 실내 인증실험에서도 급가속시 또는 에어컨 작동시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표준인증실험과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했더니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을 찾아냈다는 의미다.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폭스바겐 판매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부 발표 이후에도 본사와 대책을 협의중이라는 말한 되풀이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 및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폭스바겐 코리아 측이 환경부의 검사 결과를 100% 수용해 폭스바겐 판매중단 등의 조치에 순순히 응할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단순히 배출가스의 오염물질만 검사한게 아니라 저감장치 가동률 등을 토대로 한 소프트웨어 관련 데이타를 명확히 제시한 만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12만여대에 대한 리콜에 소비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책과 관련,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강제 리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리콜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리콜된 차량에 한해 외부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리콜에 응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리콜 대상 차량 구입자들을 상대로 현금 보상 또는 쿠폰 지급 등을 실시하기 위해 본사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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