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바뀌는 것] 세법시행령 개정 이후의 부동산 보유세, 어떻게?(부동산 분야)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1-09 10:22:17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종합부동산세 감면 요건을 강화하는 후속조치를 내놨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된다.


1세대 1주택 공제(9억원) 여부 판단 시에는 공동소유주택은 종전처럼 주택 수에 포함한다. 1세대 1주택은 9억원이 공제되고 공동명의로 하면 12억원이 공제된다.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일 경우 공동소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1년 이후 1가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한 각각의 주택을 1주택으로 계산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은 강화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보유 기간이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지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도, 그동안 횟수에 제한이 없었지만, 개정안이 시행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처음 1차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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