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주택연금 문턱 낮춘다…가입 대상 50대로 확대

이필원 / 기사승인 : 2019-03-07 17:11:44

[메가경제 이필원 기자]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현행 60살에서 50대로 낮추고, 공시가 9억원(현행 시가 9억원) 주택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은퇴를 앞둔 50대의 '소득절벽'을 줄이기 위함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 추세에 맞게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현행 주택연금은 만 60살 이상이 9억원 이하의 실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모기지론은 집을 살 때 담보로 해당 주택을 제공하고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역(逆)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모기지론과는 목적과 개념이 반대인데,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이 역모기지론의 기본 개념이다.


역모기지론은 지원받는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가 가입기간이어서 통상 20~30년 하는 모기지론처럼 만기가 길다. 한국에서는 역모기지론을 장기주택저당대출이라 부르기도 한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 나이 기준을 50대로 낮추기로 했다. 정확한 나이 기준 설정은 국회 논의를 거쳐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돼야 할 사안이라 아직 숫자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은퇴 나이를 고려해 50대 중반 이후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다만 집값 상한이 올랐다고 연금액 상한이 더 오르는 것은 아니다.


또 ‘신탁형 주택연금’을 만들어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방식으로는 자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다 주택 소유권 이전 등을 거쳐야 해서 세금 부담도 있었다.


신탁형 주택연금은 전세나 반·전세 등 임대도 허용된다.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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