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특별방역기간' 19일부터 운영...학원서 코로나 감염되면 학원 명칭 한시적 공개 [2021학년도 수능집중안전관리방안]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7 0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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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시험장 29개소·120여 개 병상, 유증상자 별도시험실 754곳 우선 확보
수능 이후 등교·원격수업 활용가능 프로그램 지원 및 '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다음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2주 전인 오는 19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이 운영되고, 학원·교습소·스터디 카페 등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이 기간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학원 명칭과 감염경로 및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으로 공개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모든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시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하고 15일 발표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이번 방안에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된 수험생(확진 수험생)이나 자가격리된 수험생(격리 수험생)에 대한 응시지원 방안과,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들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확진 수험생을 위해 시·도마다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병상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총 29개소 시설, 120여개 병상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 


또한, 지속적인 상황관리를 토대로 시·도 내 확진 수험생이 증가할 경우 거점 시설 내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적으로 섭외해 대응할 계획이다.


수능 3주 전인 지난 12일부터 확진 수험생은 거점 시설에 배정하고, 수능 1주 전인 오는 26일에는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 실제 응시자를 확정한다. 


정부는 자가격리 수험생 관리를 위해 86개 시험지구에 총 113개 시험장, 754개 시험실을 확보했다.

이 별도시험장은 수능 1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설치에 들어가며, 수험생 중 보호자나 지인 등의 자차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 정부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9일부터 시험 당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해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연합뉴스]

교육부는 확진·격리 수험생 행동요령도 마련했다.

우선, 수험생이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할 방침이다.


수험생은 확진 또는 격리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해 응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수능 지원자 전체 안내문자 발송·가정통신문 안내 등을 비롯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능 시행 2주 전부터는 ‘수능 특별 방역기간(11.19.~12.3.)’을 운영해 수험생의 감염과 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기간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수능 1주 전부터 학원·교습소에 대면교습 자제를, 수험생에 이용 자제를 각각 권고한다.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출처= 교육부]

또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감염경로 및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 기간 동안(11.19.~12.2.)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교습소 포함)으로서 해당 학원에 고3이나 졸업생 등 수험생이 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며, 기간은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시점부터 해당 학원 내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시점까지이다.

아울러, 19일부터는 학원·교습소의 강사와 직원도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수능과 관련해 위험요소 관리 방안도 내놨다.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권장사항을 안내한다.

권장사항은 수험생은 의심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된 시설은 이용금지를 권고하며, 소모임 및 친척 간 왕래를 자제하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수능 감독관을 비롯한 교직원, 학원.교습소 강사 등은 외부 대면 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의 감독관은 수능 종료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시험장학교 등은 수능 다음날(12.4)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0월 16일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도 마련했다.

지원계획에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원격수업 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년말 시기의 학생 안전 확보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우선,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수능 이후 학교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하면서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 및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공공기관·대학 등이 제공한 다양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및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 이후 학생들의 활동 확대 및 대학별 평가 실시로 인한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감염병 예방과 학교 내외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유관 부처와 함께 특별기간도 운영한다.

 

▲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게획'의 주요 특징. [출처= 교육부]

 

수능일인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9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와 지도・순찰을 강화한다.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 등 일부 시설의 경우는 수능 2주전인 오는 19일부터 특별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학생들의 출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숙박업소 안전관리 등 감염병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등교·원격수업 실시. [출처= 교육부]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공동 상황반과 현장 관리반을 운영해 상황에 대응한다.

상황 관리반은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으로 시·도별 확진·격리 상황을 분석해 관계기관에 제공하며, 확진.격리 수험생 명단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면 관계기관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확진자를 위한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고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의 추가 확보 등도 검토한다.


현장 관리반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지자체(보건소)의 확진·격리 통지 단계부터 시도교육청과 수험생이 수능 응시 관련 정보를 공유받아 신속히 시험장 배정 등을 진행한다.


보건소는 확진·격리 통보 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최초 안내할 때, 대상자에 수능 응시 지원 정보인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함께 안내하고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확진·격리 발생 상황을 통보하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수험생 신고사실과 보건소 통보 내용 등을 검토하여 확진·격리 시험장을 배정하고 수험생에게 안내한다.  

 
▲ 교육부가 11월 3일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원활화 대책'. [그래픽= 연합뉴스]

이번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 발표에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당국 및 관계기관과 함께 순차적으로 시험을 준비해 왔다.


우선 지난 8월 4일 ‘대입 관리방향’에서 수능 관리 원칙으로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확진 수험생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제공할 것을 공표했다. 


이어 시험 여건을 저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9월 29일에는 ‘대입 관리계획’을 통해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수능 방역지침·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등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왔으며, 특히 수능 2주 전부터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평가가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 수험생들을 위한 ‘안전한 수능, 안전한 대입전형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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