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소송·위약금 NO" vs 어도어 "계약 유효" 첨예한 갈등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9 08: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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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12일 어도어 측에 내용증명 발송, 의지 없어"
29일 자정부터 전속계약 해지, 그룹 이름 확보 노력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룹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어도어]

 

뉴진스는 28일 밤 8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13일 어도어 측에 내용 증명을 발송, 여기에는 어도어가 해당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언급한 위반사항들을 모두 시정해 주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후통첩일 당일인 28일 뉴진스는 "오늘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하이브와 어도어는 개선 여지나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전소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뉴진스는 "마지못한 입장문과 개선의 의지가 없는 보여주기식 뿐 우리가 요구한 시정 요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의견을 수차례 전달드렸는데 무성의한 태도가 지치고 우리에 대한 진심이 없구나 다시 한번 느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위약금 문제와 관련, "우리는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해 이 상황이 왔고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뉴진스는 그룹명 사용에 대해 "우리 다섯명이 처음 만난 그 날부터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 일들의 의미가 담긴 이름이라 뉴진스라는 이름의 권리를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예정된 스케줄은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니엘은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우리 5명은 더이상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게 된다. 어도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해나가려고 한다. 지금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스케줄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되어 있는 광고들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저희는 계약해지로 다른 분들께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그러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민지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됨으로 앞으로 저희의 활동에는 장애가 없을 거다. 저희가 굳이 가처분 소송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뉴진스의 주장과 달리, 하이브와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정도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만큼, 치열한 재판 과정이 예상된다. 도어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속계약 해지가 되는 경우 위약금, 뉴진스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 음원 등 권리 문제 등에 대한 법적 판단도 필요하다. 뉴진스가 이날 긴급 기자회견으로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라고 말 한 마디로 끝내기에는 얽혀있는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이들의 기자회견 후 어도어는 입장문을 내고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라며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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