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털 80%라더니?”…공정위, 과장 광고 패딩 업체 무더기 제재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6 0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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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패딩·코트 등 겨울 의류 제품의 충전재 및 캐시미어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린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자사 겨울 의류 제품의 구스다운(거위털), 덕다운(오리털), 솜털(down), 캐시미어 함량 등을 과장·오인 광고한 행위가 확인돼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시정명령은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3개사에 내려졌으며, 우양통상, 패션링크 등 14개사에는 경고가 부과됐다. 

 

▲ 부당광고 사례.

이번 조치는 ‘25년 1분기 온라인 패션 플랫폼을 중심으로 구스다운·덕다운 제품의 충전재 함량이 표시와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5월 온라인 패션 유통망을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총 17개 업체의 부당 광고 사례를 적발했다.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과 KS 기준에 따르면 다운 제품은 전체 충전재 중 솜털이 75% 이상이어야 하며,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하기 위해선 거위털 함량 80% 이상, 솜털 75% 이상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두 종류 이상의 충전재를 사용한 경우엔 충전재별 함량을 별도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다수 업체는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구스다운’ 또는 ‘덕다운’ 제품으로 표시하거나, 오리털을 혼용하고도 거위털 제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 표시가 확인됐다. 일부는 솜털 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기하거나 캐시미어 함유율을 부풀린 경우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광고 삭제·수정,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잘못된 표시로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 등 피해구제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과문 게시 및 환불 안내 문자 발송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겨울 의류 선택에 핵심 요소인 충전재 함량을 둘러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 발생에 대비해 의류 플랫폼 사업자와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부정 표시 적발 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품목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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