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측 "재판 중 부친상, 이보다 더 큰 벌 없어" 선처 호소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0 08: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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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배우 유아인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넷플릭스]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머리를 삭발하고 안경을 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유아인의 법적 대리인은 "유아인은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해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으로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지만 형사처벌에 더해 피고인이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한 점을 헤아려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아인 측은 "유아인은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수익을 취약계층과 나누는 등 공헌해 왔다.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겼지만 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금까지 노력해온 사실은 변치 않으므로 잘못된 선택과 별개로 이를 감안해 달라"며 "피고인의 대마 흡연은 국외 여행 중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뤄진 것이다. 재력을 이용해 해외 원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을 은폐하려 한 공범 유튜버 양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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