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860억 불법 대출 의혹…임직원부터 브로커까지 기소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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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서 없이 대출 실행 등 초유의 배임
400억 연체에 자본잠식도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지역 건설업자와 공모해 허위 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불법 대출을 실행하고 금품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근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새마을금고 대출팀장을, 특경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와 대출 브로커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상무 A씨(60)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 7명은 건설업자가 추진한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 현장 2곳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가 발급되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보증 지정 계좌가 아닌 시행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860억원 규모의 대출을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통지’ 공문서를 변조하고 허위 분양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4개 새마을금고로부터 총 371건, 약 53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출 브로커는 대출 알선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79억원을 챙기고 대출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와 함께,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게 현금 1억원과 아파트 무청약 당첨, 중도금 대납 등의 금품과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건설업자와 대출 브로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건설 중인 아파트를 청약 없이 로열동·로열층으로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납부받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편법·사기 대출로 현재 약 400억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 상태에 놓였으며, 대출을 실행한 4개 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여부와 관계없이 서민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대출 브로커 간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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