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 주식 다수에 매각 시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0 10:17:07
  • -
  • +
  • 인쇄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상장회사라도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매출)에 해당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일례로 비상장회사 A의 주주 B씨는 A주식을 다른 투자자 55명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A사에 알리지 않았다. A는 매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증권(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A는 주주 B의 매출로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받게 돼 그 후 추가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전매제한 조처를 해야 했지만, 증권을 50인 미만으로 발행하는 사모 발행으로 오인해 모집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2회 위반했다.

 

이에 회사 A는 과징금 9000만원, B씨는 과징금 214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주는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매도하면 회사와 주주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또 과거에 모집이나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모집으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기고, 모집·매출(10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정기 공시 의무가 생기게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 발행인은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매출인은 매출 전 회사에 이를 알리는 등 신고서 제출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투자자는 주식 양수가 매출에 해당하면 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이에 대해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노규호 기자
노규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생존율 높이고 후유증 줄인다” 건국대병원, AI 뇌졸중 솔루션 가동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건국대학교병원(병원장 유광하) 영상의학과가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신속·정확한 진단과 치료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뇌졸중 분석 플랫폼 ‘SNAPPY(Stroke Network Application for You)’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SNAPPY는 뇌졸중 환자의 CT·MRI 영상을 자동 분석해 뇌경색 중심(

2

콜마홀딩스 "콜마BNH, 임시주총 하루 앞두고 소송 줄취하"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콜마홀딩스는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25일 제기했던 소송 3건을 전격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취하된 소송은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등이다. 모두 임시주총 개최를

3

'전현무계획2' 최강희 "40대 후반..외로움도 지났다"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전현무계획2’에 뜬 ‘동갑내기’ 전현무-최강희가 먹방과 함께 동병상련 토크를 나눈다. 26일(오늘) 밤 9시 10분 방송하는 본격 리얼 길바닥 먹큐멘터리 ‘전현무계획2’(MBN·채널S 공동 제작) 48회에서는 ‘동갑내기’ 전현무-최강희가 ‘줄 서는 맛집’ 두 군데를 섭렵하는 먹트립이 펼쳐진다. 이날 ‘먹친구’로 등판한 최강희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