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최낙형 기자]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 인수에 성공했다. 이로써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1위 롯데와 2위 빙그레로 양분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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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태제과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과사업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분할해 지난 1월2일 해태아이스크림을 설립했다.
빙그레는 현재 아이스크림(메로나, 투게더 등), 유제품(바나나맛 우유, 요플레 등), 스낵류(꽃게랑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부라보콘, 누가바 등과 같은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고, 심사 결과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의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회사들(롯데제과, 롯데푸드)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승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롯데(롯데제과, 롯데푸드)가 점유율 50% 가량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이 각각 점유율 2·3위에 자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해도 양사의 점유율이 50%에 미치지 못해 롯데가 여전히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업 합병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해 조치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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