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영인 SPC그룹 회장 '무죄'선고에 검찰 '항소'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8 13: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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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검사 출신 부사장 영입해 사법리스크 '대응'
판사 출신 대표이사, 검사 출신 법률 부사장 영입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 

 

▲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자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사진=연합]

7일 서울중앙지검은 "SPC그룹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의 양도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 회피와 그룹 지배권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종전 평가액보다 현전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됨으로써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샤니, 파리크라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 회장 과 SPC 관계자가 SPC 계열사들이 밀가루 공급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고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저가 주식을 처분한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과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 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 회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허 회장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증여세 회피 목적과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둘 간에 관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가 양도했는지도 분명치 않다고 봤다.

한편 SPC그룹은 최근 법률 부문 부사장에 장소영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영입했다. 판사 출신 강선희 대표에 이어 검사 출신 법조인까지 영입해 사법리스크를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장 부사장은 1969년생으로 사법고시 43회 출신이다. 춘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9년 대전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2022년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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