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월 한 달간 ‘부정승차 특별단속’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1 1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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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표 인력 추가 운영 등 집중단속…부가운임 납부 거부 시 민사소송도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코레일은 2월 한 달간 ‘부정승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검표 인력을 추가해 불시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서울~수원, 서울~광명 등 부정승차자가 많은 구간은 ‘기동검표반’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코레일 사옥 (트윈 빌딩)

이와 함께 열차와 역사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으로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집중홍보한다.


무임승차나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는 코로나19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해에는 20만 건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부정승차 사례로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에 탑승 등이 있다.

반환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QR검표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정승차자로 인해 철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정승차자에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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